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이용 축소·제한된다…“보험금 누수 방지” / 상급병실 이용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축소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이용 축소·제한된다…“보험금 누수 방지” / 상급병실 이용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축소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이용 축소·제한된다…“보험금 누수 방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 상급병실 이용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축소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내놓는다.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한적으로 없애 누수 보험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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