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안하면 불법?… 언어·발달치료 두고 실손보험-의료계 갈등 / 보험사 "치료사 수행은 비급여 대상 아니다" 소아과에 민사소송


의사가 안하면 불법?… 언어·발달치료 두고 실손보험-의료계 갈등 / 보험사 "치료사 수행은 비급여 대상 아니다" 소아과에 민사소송

의사가 안하면 불법?… 언어·발달치료 두고 실손보험-의료계 갈등 보험사 "치료사 수행은 비급여 대상 아니다" 소아과에 민사소송 소청과의사회 "모든 의료기관서 의사는 치료 계획·분석, 치료사가 실행" 조후현 기자 ([email protected])2022-11-10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언어와 발달이 늦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치료를 두고 의료계와 실손보험업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국내 실손보험사가 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언어·신경발달중재 치료는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9일 해당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소아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공문에 포함된 소장에 따르면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인정 기준을 문제삼았다. 언어치료와 신경발달중재치료는 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사 등이 수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언어치료나 신경발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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