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배정 방법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하였는지 여부 (금감원 분쟁사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배정 방법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하였는지 여부 (금감원 분쟁사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배정 방법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하였는지 여부 민원유형 : 금융투자 – 주식매매 - 매매주문 민원내용 A주식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5사6입*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은 높은 소수점의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권사가 임의로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하는 등 배정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보상을 요구 *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1~5인 경우 내리고, 6~9인 경우 올리는 계산법 geralt, 출처 Pixabay 쟁점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본 건은 공모주 배정시 균등배정의 경우 청약 참여자가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를 초과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비례배정의 경우 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배정주식을 5사6입으로 계산하면 비례배정 전체 물량을 초과하므로 소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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