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키지 여행 중 온천서 사망…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일본 패키지 여행 중 온천서 사망…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일본 패키지 여행 중 온천서 사망…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유가족 “히트쇼크 위험, 고지받지 못했다” 여행사 “여행 전 안내수칙 발송, 도의적 책임 다 해” 대법원 “사고 예견되는데 조치 안했다면 배상책임”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아버지(사망 당시 75)·어머니·부인·자녀와 함께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일본 북해도 삿포로와 비에이 지역을 일주하는 3박4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도착 첫 날 호수공원을 둘러본 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해 온천을 하던 ㄱ씨 아버지는 아들과 손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ㄱ씨 아버지는 수년 전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았으나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귀국 후 장례를 마친 ㄱ씨는 5일 <한겨레>에 “여행사로부터 안전배려의무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여행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고, 더이상 이런 식으로는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Zerocool, 출처 Pixabay ㄱ씨는 “외교부도 겨울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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