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입력2022.12.27. 오후 12:00 수정2022.12.27. 오후 12:01 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이어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 받아 회사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신청 가능…환급보혐료도 개인에게 개인실손 재개시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 선택 가능 개인·단체실손 중 1개 중지시 연평균 36.6만 절약 추산 [서울=뉴시스]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gpiron, 출처 Unsplash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업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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