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복부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군장병 복부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군장병 복부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등록 2024.03.31 12:00:00수정 2024.03.31 12:33:28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actuallyjoel, 출처 Unsplash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디. 그러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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