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하고 금품도 제공"…신한·교보생명 등 무더기 제재


"보험료 대납하고 금품도 제공"…신한·교보생명 등 무더기 제재

"보험료 대납하고 금품도 제공"…신한·교보생명 등 무더기 제재 보험사·대리점 설계사 일탈 백태…계약자에 현금·상품권 다른 설계사 실적 올려주고 수천만원 수수료 챙기기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 대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상품권,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3개사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건의 5명,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의 설계사는 2018년 2월 보험계약 1건의 대가로 계약자에게 10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회사 소속의 다른 설계사는 2019년 11월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명의 계약자에게 4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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