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①반환 지원 절차 ②신청기한 ③반환금액 한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①반환 지원 절차 ②신청기한 ③반환금액 한도

반환 지원 절차 ①금융 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 보험 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 보험 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 일은 불산입)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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