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흥국생명, 자회사형 GA설립 인가 신청 자진 철회


[단독] 흥국생명, 자회사형 GA설립 인가 신청 자진 철회

[단독] 흥국생명, 자회사형 GA설립 인가 신청 자진 철회 입력 2022-11-15 13:46 수정 2022-11-15 14:41 서지연 기자 구독하기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책임 통감"…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강화 집중 금감원 "현 상황서 GA설립은 무리"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준 점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 했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현 상황에서 GA설립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흥국생명이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던 GA 설립은 또 한번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흥국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형 GA(HK금융서비스) 인가 신청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했고, 이달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었다. 최근 콜옵션 미행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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