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미끼로 공짜진료…보험사기 연루될수 있어"


금감원 "실손보험 미끼로 공짜진료…보험사기 연루될수 있어"

금감원 "실손보험 미끼로 공짜진료…보험사기 연루될수 있어" 최종수정 2022.11.15 12:00 기사입력 2022.11.15 12:00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원의 상담실장이나 브로커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공짜진료를 권유해 이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꿀팁,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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