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이상소견도 보험사에 알려라”...금감원 해석이 보험금 분쟁 빌미됐다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보험사에 알려라”...금감원 해석이 보험금 분쟁 빌미됐다

[단독]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보험사에 알려라”...금감원 해석이 보험금 분쟁 빌미됐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단순 건강검진 결과로 받은 질병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계약 해지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뒤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소견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로 여기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보험사들이 금감원 해석을 근거로 악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면서 보험사들이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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