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사업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사업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사업 허가제로 전환 [정부 51개 부처 일괄 재정비] 입력2022.12.06. 오후 7:17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발표 정부내 동물복지 전담 조직 신설 동물학대·개물림 예방 제도 개선 입양 교육 의무화·짧은목줄 금지 반려동물 불법 생산 처벌 강화도 농식품부 3실체계 조직개편 단행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하는 사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 내 동물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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