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고차량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해야”


“보험사, 사고차량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해야”

“보험사, 사고차량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해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허지윤 기자 입력 2022.12.12 14:53 karlsolano, 출처 Unsplash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해,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정비업체 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손해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진은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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