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특례(총정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특례(총정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rozhevve, 출처 Unsplash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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