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롯데손보, ‘백내장 1일 입원 후 보험금 수령’ 20명에 손배소 “1~2시간 치료 받아 입원 치료 아냐” 주장 法 “입원 치료 여부 회사가 심사해 보험금 지급한 것” 홍인석 기자 입력 2024.04.02. 16:43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달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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