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탄 주택대출도 지역건보료 산정시 공제…재산 보험료 경감 확대


갈아탄 주택대출도 지역건보료 산정시 공제…재산 보험료 경감 확대

갈아탄 주택대출도 지역건보료 산정시 공제…재산 보험료 경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08 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조규홍 "국고 지원·건보료 상한 같이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갈아탄 대환대출도 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jarmoluk, 출처 Pixabay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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