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입력2022.12.24. 오전 11:01 기사원문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대법, 임차주택 매수인도 계약 갱신 거부권 인정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부할 수 있어 계약 갱신 여부 통지 두고 또다른 분쟁 벌어질 수도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마 전 전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간(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내라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세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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