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셰퍼드, 70대 여성 덮쳐 전치 12주...견주 "상해 인정 못 해"


입마개 안 한 셰퍼드, 70대 여성 덮쳐 전치 12주...견주 "상해 인정 못 해"

입마개 안 한 셰퍼드, 70대 여성 덮쳐 전치 12주...견주 "상해 인정 못 해" 입력2022.12.28. 오전 10:56 픽사베이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대형견을 산책시키다 다른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 청도군에서 반려견인 셰퍼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laura_paraschivescu, 출처 Unsplash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이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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