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신적 피해가 겨우 이 정도?" 쥐꼬리 위자료에 우는 범죄 피해자들


"내 정신적 피해가 겨우 이 정도?" 쥐꼬리 위자료에 우는 범죄 피해자들

"내 정신적 피해가 겨우 이 정도?" 쥐꼬리 위자료에 우는 범죄 피해자들 입력2023.01.09.

오전 4:01 정신적 손해 금전 배상 '위자료' "위자료 인정액 현실적이지 않다" 과거·외국 현황 비교해도 적은 편 강제추행≒이혼?... 형평성 지적도 "법원도 선례 따라가며 제자리" "위자료 증액하고 기준표 만들어야" 법원 로고(왼쪽)와 자물쇠에 묶인 돈다발.

한국일보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0년 7월 성추행을 당한 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처벌이 내려졌지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위자료)은 2,750만 원에 불과했다.

법원이 A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27%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타이어 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B씨는 2018년 골수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회사에 "발암물질인 벤젠 노출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망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지만, B씨 측이 청구한 금액의 30%인 3,000...



원문링크 : "내 정신적 피해가 겨우 이 정도?" 쥐꼬리 위자료에 우는 범죄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