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600만원 나왔습니다


한의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600만원 나왔습니다

한의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600만원 나왔습니다 (+이유) yakson, 출처 Pixabay “비보험 보약 처방해 실비 보험금 못 타” 일주일 입원에 600만원 생돈 내야 할 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AMONRAT-shutterstock.com 이번 설날 연휴를 앞두고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처리가 된다는 한방병원의 말을 믿고 요양하러 갔다가 진료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병원 측이 보약은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점을 알고서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속여 덤터기를 씌웠다고 주장한다.

최근 네이버 카페에 '보험회사에서 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지급 못 한다고 전화왔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와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하 에펨코리아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이형성증 2기(CIN2)'를 앓아 양방병원에서 자궁경부를 도려내는 수술(원추절제술)을 받은 주부 A씨는 구정을 앞두고 수술 후 몸조리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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