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설명 진통] 정보입력 주체 신경전… 시작부터 '시끌'


[보험 비교·설명 진통] 정보입력 주체 신경전… 시작부터 '시끌'

[보험 비교·설명 진통] 정보입력 주체 신경전… 시작부터 '시끌' 금융당국, 올해 7월 보험 비교·설명 제도 본격 시행 사실상 보험사 협조 필요… 감독규정 상 강제 의무 없어 일부 보험사는 뒷짐… 대형 생보사,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가 필수정보 전산입력 문제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보험회사는 입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대리점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보유한 만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정보 중 보험사 이름, 보험상품 이름만 설명했다면 올해부터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갱신 등 재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7개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단, 금융당국은 강화된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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