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0년 초에 시작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자영업자 분들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일정 비율(50‧70%)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인하한 임대료의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임대인‧임...



원문링크 :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