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1. 상담신청 내용 현재 사옥내의 승강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충분한 보상 한도로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PublicCo, 출처 Pixabay 2. 검토 의견 1) 정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령’을 전부 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18.03.27 공포, 2019.03.28 시행) 하면서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의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unearthmoonstudio, 출처 Un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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