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 가족·지인 보험 선물, 대가 없으면 모집행위 미해당


[금융위 법령해석] 가족·지인 보험 선물, 대가 없으면 모집행위 미해당

[금융위 법령해석] 가족·지인 보험 선물, 대가 없으면 모집행위 미해당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고객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일반 고객이 보험사이트 내 '상품가입 안내 링크'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해당 질의에 금융위는 상품가입 안내가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ymanejed, 출처 Pixabay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83조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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