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 연금계좌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해도 700만원만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안돼 viewer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 씨는 금융회사 두 곳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납임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은퇴 후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때 최 씨가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jontyson, 출처 Unsplash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7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세...


#최

원문링크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