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 연금계좌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해도 700만원만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안돼 viewer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 씨는 금융회사 두 곳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납임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은퇴 후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때 최 씨가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jontyson, 출처 Unsplash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7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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