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ipsedixit, 출처 Unsplash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등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긴 빚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A씨가 빚을 남기고 숨지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 그러자 A씨에게 받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A씨 배우자와 손주 4명에게 빚을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을 법원을 통해 보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손주들은 A씨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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