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와 책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와 책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와 책임 이명헌 손해사정사 며칠 전 어느 언론에서 최근 대학교 캠퍼스 내에 전동킥보드가 너무 많아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날이 더 따뜻해지면 그 수는 늘어날 텐데 염려가 된다고 하겠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본인의 안전 및 타인에 대한 위험 보장이 아직은 허술하고 미비하여 사고가 나면 편리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현행 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격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ayumikubo, 출처 Unsplash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스스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