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jhfMzEg/MDAxNjc5OTU3OTk3OTgy.LcueFA418Uu_1Yx070eXui1USo_B0Q7Pa3UMRfDQnd8g.4EkBjrB2yUuaAOcYO93-buYwOiWNHqn2w2VWM8q0JkUg.JPEG.kh2526/photo-1518904868869-fbb2cdd0429a.jpg?type=w2)
[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steven1302, 출처 Unsplash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失火) 즉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토대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불이 옮겨붙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oqtave, 출처 Unsplash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에 해당하는지는 중요...
원문링크 :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