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환자 37명' 요양급여 4620만원 타낸 한의사 감형


'허위 입원환자 37명' 요양급여 4620만원 타낸 한의사 감형

'허위 입원환자 37명' 요양급여 4620만원 타낸 한의사 감형 광주지법, 징역 1년→징역1년에 집유 2년 선고 40명 허위 환자들도 8284만원 부당 수령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허위 환자들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고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한병병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환자 3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geralt, 출처 Pixabay 조사결과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서 입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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