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재산 2억5000만원 있는 서울시민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이달부터 재산 2억5000만원 있는 서울시민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이달부터 재산 2억5000만원 있는 서울시민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쪽방촌에서 홀로 사는 노인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달부터 보유 재산이 2억5400만원 있는 서울시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의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시작됐다. 시는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heftiba, 출처 Unsplash 먼저 자가·전세·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한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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