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내 돈 굴리기 '골몰'…국민연금 직원 93명 무더기 징계


근무시간에 내 돈 굴리기 '골몰'…국민연금 직원 93명 무더기 징계

근무시간에 내 돈 굴리기 '골몰'…국민연금 직원 93명 무더기 징계 "주식 아니고 투자 가능한 ETF 거래…'업무시간'에 투자해 징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근무 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한 기금운용본부 93명을 징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93명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적발된 직원 93명은 주식거래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ETF 거래를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 업무시간 중에 ETF 거래를 하는 것은 공단제규정 위반 사항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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