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역무원의 뒤늦은 보험금 신청, 이균용 재판부가 인정한 이유는


‘식물인간’ 역무원의 뒤늦은 보험금 신청, 이균용 재판부가 인정한 이유는

‘식물인간’ 역무원의 뒤늦은 보험금 신청, 이균용 재판부가 인정한 이유는 “재직중 질병 얻었으면 보험기간 지났어도 보험금 줘야” 가족들 “삶을 포기하려다 희망 가져” 편지 보내 지난 8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뉴스1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보험약관을 폭넓게 해석해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철도공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역무원이던 A씨는 2006년 3월 군산역 부근 철로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지가 마비되고 혼자서는 음식도 삼킬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는 2007년 2월 공사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질병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기간이 2005년 7월부터 1년으로 매년 갱신되는데, A씨가 보험기간 이후인 2007년 3월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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