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부모급여’ 신청, 이달 70만원 받으세요”


“설 연휴에 ‘부모급여’ 신청, 이달 70만원 받으세요”

“설 연휴에 ‘부모급여’ 신청, 이달 70만원 받으세요” 만 0세는 매월 70만원·만 1세는 35만원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이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받게 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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