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됩니다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됩니다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됩니다 HUG 전세보증, 실거래가 90%·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 가능 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문턱을 높인 겁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이와 함께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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