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을땐 우회전 봐줬는데”...이제부턴 무조건 정지하세요


“사람 없을땐 우회전 봐줬는데”...이제부턴 무조건 정지하세요

“사람 없을땐 우회전 봐줬는데”...이제부턴 무조건 정지하세요 계도기간 끝나 벌금 6만원 무조건 멈춘 후에 움직여야 [사진 = 연합뉴스]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일시정지 의무를 특히 주의해야 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를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joshcala, 출처 Unsplash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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