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해 "부정확한 정보 확산"…'펙트체크' 담겨 개념·부과대상부터 절세방법까지 설명 homajob, 출처 Unsplash #.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절세법을 소개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가 이를 갚는다면,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얘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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