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절세상품 주목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절세상품 주목

[PB수첩]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절세상품 주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말이다. 5월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6%대 정기예금, 연 7%대 정기적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 만큼 거액 자산가만의 고민이었던 금융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문제는 중위 자산가들에게도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연 4%의 정기예금에 5억원만 예치하더라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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