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3월 9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cdc,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통계로 그간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됐다고 말한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



원문링크 :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