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 - 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80만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jonflobrant, 출처 Unsplash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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