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빠뜨리기 쉬운 상속재산... 모르면 상속세 덤터기 쓴다


자칫 빠뜨리기 쉬운 상속재산... 모르면 상속세 덤터기 쓴다

자칫 빠뜨리기 쉬운 상속재산... 모르면 상속세 덤터기 쓴다 [머니 탐구생활] <39>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재산도 합산 피상속인 사망전 인출한 예금 사용처 알아야 # A씨는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의 시가가 상속세를 낼 정도가 아니어서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주신 주택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한옥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하므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알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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