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보험판매원을 만나지 않고 화상 통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를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들으며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와의 음성 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들으며 설명서도 직접 볼 수 있고,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 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험 계약과 연계해 제공하는 물품도 다소 확대됩니다. 현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3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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