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어쩌다 세상이] 영구치 발거한 경우만 임플란트 수술비 유치 뽑아 수술 받았다면 보험금 못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치과에서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치과에서 받은 치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2006년 3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을 부가해 가입했다면 임플란트를 할 때 받게 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수술에 대해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판매된 보험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2종 수술에 해당해서죠. 또,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기 전(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표준화 전 약관에 존재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통해 상해사고 시 치과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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