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경유계약 前보험설계사 제재 두고 상반된 반응


현대해상, 경유계약 前보험설계사 제재 두고 상반된 반응

[단독] 현대해상, 경유계약 前보험설계사 제재 두고 상반된 반응 - A씨, “징계권 없다고 했는데...이미 해촉된 설계사에 조치” - 현대해상 관계자 “제재권 자체는 없지만 제재 이뤄져” - 보험대리점 경유계약에 그간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돼 현대해상. [그래픽=김현지 기자] 현대해상이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른 전 보험설계사에 대해 뒤늦게 제재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사측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이미 해촉함으로 제재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4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경유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A씨는 현대해상이 경유계약과 관련해 제제 조치에 나서기 전 이미 일을 그만둔 전 보험설계사 B씨를 뒤늦게 제재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19일 A씨에게 보낸 ‘민원검토회신문’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전 설계사 B씨가 경유계약한 정황을 인정하고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검토회신문 일부.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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