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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