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블로그 보험 약관 설명글, 광고 아닐 수 있어”


“설계사 블로그 보험 약관 설명글, 광고 아닐 수 있어”

“설계사 블로그 보험 약관 설명글, 광고 아닐 수 있어”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금융당국, 금소법 22조 근거 질의에 회답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보제공 게시물은 해당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글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27일 내놨다.

해당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금소법 22조를 근거로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 22조는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업무에 대한 광고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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