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인공눈물, 내년엔 4만원…건보 적용 안 한다


4000원 인공눈물, 내년엔 4만원…건보 적용 안 한다

4000원 인공눈물, 내년엔 4만원…건보 적용 안 한다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보 지원 인공눈물 급여 적용 여부 지속 논란 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인공눈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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