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배상책임 - 이미용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게 있나요?


이미용 배상책임 - 이미용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게 있나요?

이용업과 미용업은 다음과 같아요.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해요.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가꾸는 영업을 말해요. 이미용사가 시술 중 고객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요.

기존 시설 소유자배상책임에서는 보상되지 않던, 미용시설 내에서 사장님/종업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요. 예를 들어, 컷트 시 실수로 손님의 귀에 상처를 낸 경우나 시술 시 손님의 두피 및 머리에 화상을 입힌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과 네일시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또한 두피가 아닌 피부미용이나 얼굴과 관련된 작업 과정 중 생긴 피해도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두피와 관련된 이∙미용 중 손님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책임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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