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상해·질병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적용해야”


증가하는 상해·질병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적용해야”

증가하는 상해·질병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적용해야” 이학준 기자 입력 2023.10.22 12:00 일러스트=손민균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의자 처벌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법) 위반 혐의 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철저하게 적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이라는 이슈분석을 통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3916억원에서 지난해 5179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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