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가입 3년 지난 보험도 고지의무 ‘꼬투리’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몰아 ‘압박’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 피보험자의 모든 치료 이력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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