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은 약관상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길 열렸다


“의사 오진은 약관상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길 열렸다

“의사 오진은 약관상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길 열렸다 의사 오진 담낭암 6개월 늦게 확인돼 사망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 법원 “고객 불리하게 약관 해석해선 곤란” 입력 2023.10.23 06:00 암 수술 장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조선DB 의사 오진으로 암 확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사망할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중 오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 시 보험금 지급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우체국보험을 만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우체국보험은 A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체국보험은 국민이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보험이다. 앞서 A씨 아내 B씨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담낭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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